이재용 "朴 전 대통령 질책 때문... 자발적 승마지원 아냐"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서 유무죄 판단 공방
특검 "승계위해 청탁...삼바 수사 자료로 입증"
JY 측,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증인으로 신청

22일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CJ(001040)그룹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미국의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 회장이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출석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의 수동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양형 판단을 위한 재판을 한 차례 더 연 뒤 이 부회장 재판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종 선고는 이르면 연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삼성이 최씨 딸 정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최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여기에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16억원)까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무려 50억원이 증가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두 번째 2심부터는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게 돼 최종심에서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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