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해 논리·경험칙으로 봤을 땐 현씨가 5회에 걸쳐 숙명여고 시험 답안을 입수해서 딸들에게 전달한 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씨의 행위는 자신의 두 딸들을 위해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것”이라며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걸 넘어서,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가 막심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립학교의 결속력과 구조적 문제가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처음엔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던 걸로 보인다”며 “현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노모 등 가족을 부양하는 점, 두 딸도 공소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며 감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현씨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매는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