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워치] 자동차면허만 있어도 125㏄ 이하 바이크 운전할 수 있어요

■ 라이더 입문하려면…
고배기량 바이크는 2종 소형면허 필요
'魔의 굴절코스'에 합격률은 20% 그쳐
장갑·무릎보호대 등 안전 장비는 필수
헬멧, 2~3년 마다 교체…인증도 살펴야


‘라이더’가 되려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면허부터 장비까지, 입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봤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일명 ‘오토바이’를 모는 데 필요한 면허는 2종 소형면허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바이크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 면허인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추가로 면허를 따지 않고도 125㏄ 이하 바이크를 탈 수 있다. 다만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125㏄ 중에서도 기어 변속이 필요한 수동(매뉴얼) 바이크를 운행할 수 없다.

2종 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뒤 바로 면허를 따도 되고,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취득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다.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뒤 신체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의 순으로 진행되며 도로주행 시험은 없다.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다면 신체검사·학과시험은 건너뛰고 곧바로 기능시험에 응시하면 된다.


평소 자동차 운전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한 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2종 소형면허 기능시험은 ‘마(魔)의 굴절 코스’가 버티고 있어 합격률이 20%가량일 정도로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합격 기준은 90점 이상이며, 발이 땅에 닿을 때나 오토바이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할 때마다 10점씩 감점된다.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할 때,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날 때 역시 실격이다.

따라서 BMW모토라드·두카티·대림 등 모터사이클 업체에서도 일종의 ‘사교육’인 라이딩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딩스쿨의 큰 장점은 레이싱 선수 출신 전문가들이 강의를 한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면허를 취득했다면 이제 실전이다. 당장 바이크를 구입해 도로주행에 나서고 싶겠지만, 그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장비다. 헬멧·장갑·무릎보호대나 라이딩진·부츠까지 안전장비는 필수다. 헬멧은 목부터 머리 전체를 완전히 감싸는 풀페이스, 입과 턱이 부분 개방된 하프페이스, 그리고 풀페이스의 턱 부분을 위로 들어 올리는 형태인 시스템헬멧 등이 있다. 헬멧은 소모성 용품인 만큼 제조일로부터 2~3년이 지났거나 큰 충격을 받은 경우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 미국 교통부(DOT) 인증과 KC 인증을 획득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까운 거리라면 괜찮지만 장거리를 운행한다면 등·팔꿈치·어깨·무릎·골반 등에 보호대가 장착된 라이딩재킷과 라이딩진, 두껍고 단단한 부츠 등을 장착해야 안전하다. 손과 손목을 보호하는 글로브(장갑) 역시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보호대가 덧붙여진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열선재킷·장갑, 라이더용 에어백, 탄소섬유 헬멧 등 고가 장비에 관심을 갖는 라이더도 늘어나는 추세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도 많지만 품질 문제로 수십~수백만원짜리 제품을 ‘직구’하는 이들이 많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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