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구하라의 갑작스런 사망소식에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재판 상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하라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에서 ‘리벤지 포르노’로 논란이 됐던 구하라의 사진과 영상을 불법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과 최종범 측 모두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아직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1심 이후 최종범은 변호인 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13일 국선변호인 청구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새로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재판일정을 좀처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하라와 최종범이 이슈로 떠오른건 지난해 9월 최종범이 경찰에 “구하라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구하라의 폭행에 무게가 실리자 그는 “다투는 과정에서 최종범이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하는 동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여론이 뒤집혔다.
구하라 측은 최종범이 당시 소속사 대표를 자신 앞에 무릎꿇게 하라고 강요했다는 한편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모 언론사에 동영상 제보를 하려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최종범은 연락은 했으나 영상을 전송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검찰은 최종범에 대해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에서 최종범은 재물 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이후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