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톨게이트 노조 등에 야간집회 제한…"주민 등 탄원서 제출"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집회 제한
소음·교통불편으로 인한 탄원서 접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조원들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려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일반연맹

경찰이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간 집회 중인 2개 단체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톨게이트 노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도록 제한통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수 여부를 봐가면서 강제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에서 22일 사이 청운동과 효자동 주민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이 소음·교통불편을 이유로 장기간 집회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집회 금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이번 조치가 취해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인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청각 중심으로 진행되는 학생 교육이 집회 소음으로 방해받고 있다며 이들의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지난 19일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 서울맹학교는 청와대 사랑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다.

최근 톨게이트 노조는 청와대 인근에서 지속적인 집회 및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톨게이트 노조 조합원과 간부 등 4명은 이날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체포됐다. 노조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의 도로공사 본사,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등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앞서 이달 8일에는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13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행됐고, 일주일 뒤인 15일에도 4명이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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