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은행 방문을 통해야만 했던 근저당권말소 신청을 비대면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25일 시중은행 최초로 비대면채널 근저당권말소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된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 공동담보 등 영업점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근저당권말소 신청은 인터넷뱅킹에서 부동산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버튼이 생성되며, 고객은 말소 대상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OTP(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말소비용을 납부해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고객이 입력한 휴대폰으로 말소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는데 전체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 상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향후 기존 상환 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