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시가 시역 내에 설치된 보행안전시설물(볼라드·휀스) 전체를 일제 점검한다.
부산시는 최근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펜스와 볼라드를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16개 구·군에 보행안전시설물 일제 점검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행안전시설물 중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는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차량의 불법주차 예방 및 보도파손 방지 역할을 하며, 보도용 방호울타리인 휀스의 경우 운전자에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됐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 사고 다발지점, 학교주변 보차도 구분지역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보행안전시설물은 규격과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시는 교통안전 강화 측면에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우선 구·군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한 뒤 시, 경찰청, 도로 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훼손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보행안전시설물 설치기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은 교통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 관련 시설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