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데이터, 숨돌린 타다

정무위 소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추가 논의
일명 '타다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 불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사실상의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5일 나란히 국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금융·인공지능(AI) 업체들은 ‘숙원 법안’의 처리 지연에 한숨을 내쉬었고,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불확실성 속에서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안도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법안소위는 관례상 ‘만장일치 합의 통과’를 원칙으로 한다. 오전까지만 해도 관례를 깨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됐지만 정무위는 표결은 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 의원은 “개인 정보 제공은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 정보 중 의료 관련 정보 경우 제공돼서는 안된다”며 “이런 내용을 법안에 담은 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법안소위 역시 타다 금지법을 논의했지만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반 운수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민주당의 한 위원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지훈·방진혁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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