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에게 상장폐지 위기의 주식을 넘기면서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허위 공시해 26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의 전·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정 거래를 주도한 사채업자 동생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사진) 서울 강동구청장도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6일 이 구청장, 유모 미래에셋 PE 전 대표(53), 유모 상무(45), 사채업자 이모씨(40)와 게임회사 Y사의 변모 대표(49), 이 구청장의 동생 이모씨(48) 의 첫 재판을 심리했다.
유 전 대표 등은 부도·상장폐지가 임박한 Y사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유주식 856만주를 경영권 양도를 가장해 C사를 통해 사채업자에 양도한 뒤 마치 C사가 자기자금으로 Y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는 부정한 수단으로 약 2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대표 측은 이날 “허위공시에 가담하지 않았고, 가담할 이유도 없었다‘면서 ”상대측이 선량한 매수인이라고 신뢰했고 그것을 알면서 협조하거나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의 범죄 과정에는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이 구청장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구청장은 사채업자 이모씨(48)의 형으로, C사의 명의상 대표였다.
C사의 자본금이 11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언론이 관심을 갖자 이 구청장은 자신이 C사를 실제 운영하고 있고 C사가 Y사를 자기자금으로 인수하고 운영한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 인터뷰를 했다. 이 구청장은 이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 측 역시 ”동생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렇기에 동생의 범죄를 알고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을 수 없었다“면서 ”당시 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