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계류 법안 등의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오는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스쿨존에 무인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스쿨존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고 안전표지·과속방지턱·옐로카펫 등을 설치해 교통환경을 개선하면서 하굣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당정은 계류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