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뉴타운 전경./서울경제DB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경쟁이 일어나 정부가 ‘입찰 무효’라는 처방을 내린 한남3구역에 대해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가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26일 국토교통부의 한남3구역 입찰 무효 발표 이후 서울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기획관은 이 같이 밝혔다. 김 기획관은 “조합에서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조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 규정 살펴서 공정위 제소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기획관은 “아직도 시공사에서 관행적으로 과열 수주 경쟁이 벌어져서 그걸로 인해 조합에 금품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해 수주하려는 행위를 관행처럼 해온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시공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조합원 피해 발생하는 걸 막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