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 일요일에 학원 못 다니게 되나

교육청 발족 공론화추진위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 권고
시민참여단 찬성 62.6%로 반대 32.7%보다 높게 나와
과외 시장 확대 등 풍선효과로 현장 안착 가능성 우려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 인근 학원가의 모습./오승현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됐다. 교육청이 발족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정책 시행을 권고한 것인데 과외 음성화 등 ‘풍선 효과’가 우려돼 현장에 안착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이 발족한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정책 시행 권고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171명 시민참여단이 해당 안건을 숙의한 결과 학원 일요휴무제 찬성 의견이 62.6%로 반대(32.7%)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며 “정책 시행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학원 일요휴무제와 관련해 사전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이 64.3%로 반대(20.9%), 유보(14.8%)보다 높게 나왔다. 교육청은 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정책 연구를 거쳐 학원 일요휴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선거 공약으로 학원 일요휴무제를 내세운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현장 안착 여부다. 우선 학원은 문을 닫아도 음성적인 과외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학원이 문을 닫아도 과외나 개인학습까지 규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또한 교육청은 관련 학원 일요휴무제 규제를 조례로 시행할 계획인데 상위 학원법이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법제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도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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