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뉴타운 전경./서울경제DB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 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시정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을 벌인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 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 외에 입찰무효·재입찰 등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