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위반사례 적발...식욕억제제 구매 환자 21명 등 수사 의뢰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병원과 이를 구매한 환자, 처방전을 위조한 환자 등이 대거 적발됐다. 해당 약은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워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과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 4명,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를 분석해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 기록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36살 남성 A 씨는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을 돌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이 든 식욕억제제 11년 치, 16,310정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34살 여성 B 씨는 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 4,150일분, 4,185정을 구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 내역을 다르게 입력하거나 의약품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등 마약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약국 8곳, 의원 1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약품 구매량이 현저히 많거나 의원 처방이 과도한 경우 현장감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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