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당시 20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피해자를 8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특히 범행의 잔혹성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판결에서도 김성수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잔혹한 범죄행위에 비해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성수의 형량을 놓고 고민했지만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기징역으로 최대인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