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 표지에 문 대통령의 팬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저자가 1,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 침해에 따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완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B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300만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또 문제가 된 사진이 실린 책의 판매·배포 등 금지도 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책정하면서 “A씨는 문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문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자 이 사진을 촬영하고 블로그 등에 게재했는데, 그 의도와 반대로 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서적의 표지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출간된 책의 저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 책의 표지에는 문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란히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의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해당 사진은 문 대통령의 팬인 A씨가 2015년 한 토크콘서트에서 찍은 사진을 ‘캐리커처’ 형식으로 변환한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 역시 이 사진이 책에 사용됨에 따라 A씨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모두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책에 사용된 사진은 원래 사진을 캐리커처 형태로 변환한 것이긴 하지만, 두 사진 속 문 대통령의 모습에 색감이나 음영 정도를 제외하면 변화가 없으므로 원래 사진을 복제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같은 이유로 창작성이 없으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