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4,000만원에 차는 페라리…여성 농락한 '대구 스타강사' 은밀한 사생활

/이미지투데이

수년에 걸쳐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고 영화 450편 분량의 불법카메라 영상을 찍은 대구의 한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구지검과 대구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박사 학위까지 딴 A씨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한 학원에서 일명 ‘스타강사’로 유명세를 탔다. 강의 능력을 인정받은 A씨는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매월 4,000만원 이상을 벌고 방학 때는 A씨의 강의를 듣기 위해 학원생이 몰리면서 월수입이 7,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도 출중했던 그는 수성구 최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고 나가 여성들을 유혹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6년간 자신의 집 화장실과 침실 등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A씨가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영상의 용량만 900GB(기가바이트)에 이른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 여성들은 A씨와 합의를 했지만 재판부는 4명의 피해자를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26회에 걸쳐 이를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의 은밀한 행각은 지난 4월 한 여성이 A씨의 집에 들러 컴퓨터를 켰다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발견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컴퓨터에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10명을 특정해 준강간등 혐의로 A씨를 기소 송치했다. A씨에게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5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동영상에 찍힌 A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A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9년 11월29일 [월수입 4,000만원에 차는 페라리…여성 농락한 ‘대구 스타강사’ 은밀한 사생활] 제하의 기사에서 “피해자 가운데는 학원 상담을 받으러 온 학부형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원 책상 아래에 소형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치마를 입은 학부형의 하체를 찍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분은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