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1년…그들은 아직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단속을 예고했음에도 경기남부 전역에서 무려 6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날 오후 10시부터 익일 0시까지 벌인 음주단속에서 모두 67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장비 및 순찰차 등 201대와 경력 471명을 동원해 이날 서울 톨게이트 등 고속도로 진출입로 32곳과 경기남부 지역 내 음주운전 빈발장소 93곳 등 총 125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면허취소와 정지 수치는 각각 0.1%와 0.05%였지만 올 6월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에 따라 0.08%와 0.03%로 하향조정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이날 적발된 67건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모두 22건으로 집계됐다. 0.03%이상~0.08%미만에 해당하는 ‘면허정지’ 건수는 36건이었다.

이밖에 ‘채혈’은 8명, ‘측정거부’는 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날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직업은 회사원 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은 7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 29명, 40대 18명, 50대 15명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로 음주단속을 전날 예고했지만 60여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면서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시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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