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불법으로 반입해 군부대 주변에서 군인들의 휴대전화를 감청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신 중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예비역 중령 이모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부터 2014년 사이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충남 계룡대와 서울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비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해당 장비를 6개월가량 운영하면서 감청 건수만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감청 대상은 군부대 장성에 국한됐지만 인근 민간인의 휴대전화도 감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민간인 대상 불법 감청으로 사건이 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방산업체의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해당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안보지원사는 “과거 기무사 시절 군사기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감청장비를 도입한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2014년 초 중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