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토록 하고 있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 계획 승인을 취득한 기존 공동주택(287만세대)이나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13만세대)의 경우 ‘라돈’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도는 이런 행정적 한계에도 불구 도민들의 안전 확보와 ‘라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24개 단지(약 13만 세대)에 대해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