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잘못 앉으셨어요" KTX 승무원에 욕 퍼부은 승객 징역형

자료사진. /연합뉴스

KTX 승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승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모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부산역에서 서울행 KTX 8호차 6A 승차권을 들고 탑승했지만 6호차 6A석에 착석했다. 이에 승무원은 A씨에게 “지정 좌석으로 옮기거나 승차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안내했고, 그러자 A씨는 거의 만석인 객실에서 승무원을 향해 “OOO아, 어디서 계속 말을 하느냐고. 8호차고 10호차고 나발이고 로또 1등 당첨돼서 그거 타러 간다”는 등 15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철도사법경찰관이 승무원 신고를 받고 A씨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경찰관에게도 A씨는 욕설을 하고 이마로 머리를 들이받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다중이 타는 열차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엄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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