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1층 이상 신축 건물 옥상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지난 29일 공고했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옥상을 잠그고 있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장비다. 옥상은 소방법상 중요한 피난 구역으로 위급 시 열려 있어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경기도 용인 캣맘 사건’처럼 초등생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숨지거나 투신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등 치안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아파트의 경우 2016년 2월부터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이 됐지만, 주상복합·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부산=장지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