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지위는 당원권과 상관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의 전원 일치로 오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의 효력은 윤리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윤리위는 “원내대표직의 경우 당원이 선출한 당의 직책으로,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만큼 그 직무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징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윤리위를 동원한 막장정치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파적 해당행위를 일삼은 장본인은 바로 손학규 대표 자신”이라며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