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법관 퇴직 후 청와대행 반대… 법관징계위원회 명단도 공개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열어 법관 퇴직 후 청와대 등 공직에 바로 취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법관징계위원회에 법관대표회의가 참여하고 위원회 명단도 공개할 것을 결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공직에 법관이 퇴직 후 바로 취임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김형연 현 법제처장이 지난 2017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취임했고 김영식 현 법무비서관도 같은 법원의 부장판사 퇴직 후 김 처장 후임으로 이동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이 금지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 임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판사 퇴직 후 2년 내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로 대표되는 사법행정권으로부터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법관징계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회에 법관대표회의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 대법원에 과도하게 재판이 몰리는 상고심 재판의 충실화를 위해 상고허가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 법원에서 선출한 법관대표 125명으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4월 상설기구로 도입됐다. 지난 4월 열린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에, 김동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에 새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열린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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