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궐기 집회를 연다. 지난 2017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변호사-세무사 간 직역 다툼이 또 다시 재현되는 모양새다.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는 오는 4일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무사법 개악 반대 궐기 대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1월25일 기획재정부 출신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 위한 자리다. 해당 개정안에는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변호사가 1개월 이상 세무사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도 추가됐다. 이 안은 조세 소위 의원들의 검토를 거쳐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협회장은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한다”며 “기재부와 법무부가 협의한 정부안이 있음에도 김 의원 개정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면 이는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에 대한 장기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무위로 돌리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반한다”며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조치를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