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여자아이 때리고 상습 학대한 엄마·이모·삼촌 모두 집유


6살 여자아이를 때리고 가두는 등 학대행위를 한 친모 등 가족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조미화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친모(24)와 외삼촌(24)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26)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26)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친모와 외삼촌에게는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방지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이모과 계부에게는 각각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과 만 6세인 피해자를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이 동생을 괴롭히거나 흡연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하기에 훈육했다는 주장을 고려해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행위 정도와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모 등은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지난해와 올해 아이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나무 막대기, 철제 옷걸이로 때리거나 청소용품의 쇠 부위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뺨을 때리고 의자로 내리치고, 레고 통에 가두는 등의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동은 2012년 친모의 학대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했다가 2017년 퇴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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