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올해 초 도정혁신과제인 ‘적극행정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한 ‘사전 컨설팅감사’의 신청 대상을 기업체에 이어 도민들에게까지 확대 시행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불확실한 법령이나 규정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컨설팅감사 의견을 제시해 그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올해 49건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건을 처리하면서 도내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기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해 호응을 받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창원=황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