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 (속보)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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