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사업대상은 차량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도내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다.
차량이탈경고장치(첨단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인한 차로 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내년부터는 의무 장착 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교통안전법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 시 최대 80%인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