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사정보 누설 의혹' 현직 검사, 1심서 벌금형

공무상 기밀누설 행위 등 일부 무죄... 벌금 700만원


주가조작 사건 수사 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1심에서 기밀누설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춘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고 일부 공용서류 손상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진술조서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자 이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사건 당시 조씨는 최 검사의 믿음을 얻기 위해 최인호 변호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조모 대표에게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다. 최 검사는 브로커 조씨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평소 태도나 사기죄로 재판받은 점 등을 봤을 때 조씨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다른 증거들을 모두 봐도 최 검사가 휘하 수사관에게 수사서류를 넘겨주도록 지시했다거나 스스로 그런 서류들을 넘겨줬다는 데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의 진술조서 출력본을 파쇄했다는 부분은 최 검사의 승낙 하에 수사관이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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