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해외제조소, 12월 12일부터 등록 의무화


오는 12일부터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욱 안전한 의약품·의약외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12일부터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이를 생산한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내년 12월 11일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6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삼정호텔에서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제조소 등록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해 지난 11월 22일에 발표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대책’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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