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과의 혼동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한미약품의 팔팔은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성공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돼 왔다”며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