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가운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시작 전 논의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이 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이동 모빌리티 사업인 ‘타다’가 사업 근거로 하고 있는 여객법 시행령을 상향 입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업체가 ‘기여금’을 내 택시 감축과 서비스 개선에 일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운송 플랫폼 사업 가맹’ 항목을 신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모빌리티 사업체가 ‘기여금’을 내 택시 감축과 서비스 개선에 일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쟁점 사항이었던 개정안 유예 기간은 총 1년 6개월로 결정됐다.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고 그 후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 준비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이로써 당장 ‘불법’이 될 수 있었던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동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타다금지법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왔음에도 법안 의결을 강행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토위원장 앞으로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여야 의원 모두 이 법 통과 자체에 이견이 없었던 만큼 공정위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