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형 보험 가입하고 갤럭시핏 받아볼까

당국, 8일부터 개정안 시행

삼성 갤럭시 핏e /사진제공=삼성전자

금융당국이 10만원 이하의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가입 때 제공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관리 노력을 해 질병발생 확률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기기 제공이 가능했지만 보험가입을 할 때부터 지급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할 때부터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 기기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비싼 기기도 허용하면 보험사 간 과열경쟁이 일어날 수 있어 제공 가능한 기기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핏(7만~10만원), 핏빗 차지2 스마트워치(9만~10만원), 샤오미 미밴드(1만~5만원), 스마트 전동칫솔(6만~7만원), 혈당측정기(7만~8만원) 등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극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용 및 보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보험사도 질병·사망 등 사고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으로 보험상품 다양화도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며 1년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관리 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게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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