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난 4일 진행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회계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들의 과다 수임을 억제하기 위해 당국과 협조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과다 수임 억제는 회계개혁의 가장 큰 성공 포인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자산규모가 190억원 이상인 상장사를 시작으로 자산규모 순으로 상장사 전체에 순차 적용된다. 이달 지정 통지를 받은 220개 상장사와 회계법인은 감사보수 계약을 앞두고 있다. 상장사는 자산규모에 따라 회계사 수 등 일정조건 이상을 갖춘 회계법인에만 감사를 맡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회계법인에 일감이 몰리고 있으며, 자유수임 대신 지정된 회계법인과 협상에 나선 상장사들은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 회장은 과다 수임이 ‘감사 품질 제고’라는 회계개혁의 취지를 훼손시킬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많은 회계법인이 역량을 초과하는 일감을 눈앞에 두고 있겠지만, 과도한 수임을 한 회계법인은 품질 관리가 되지 않으니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품질 관리 실패에서 감사 실패가 나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회계개혁 실패”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감사시간 준수가 결국 감사 품질 확보의 첫걸음”이라며 “표준감사시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이 대형 회계법인에 유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중소법인의 클라이언트 점유율이 낮아 그런 얘기가 근거가 있다고 본다”며 “회계사회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상위 회계법인들의 과다 수임 문제도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프라이빗 어카운턴트’ 시장을 활성화하면 중소법인들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자체 회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대신해주는 관행이 있었지만, 지난 11월 도입된 신외감법으로 감사 독립성 원칙에 위반하는 기존 관행이 지속되기 어려워졌다. 최 회장의 제안은 이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시장을 양성화해 중소회계법인의 생존 기회를 주자는 파격적인 제안이라 관심을 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