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에게 은행이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년 동양사태 이후 최고 배상비율이다.
5일 금감원은 DLF 피해자, 우리·KEB하나은행 등 당사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분조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각각의 은행 피해 사례 3건씩 총 6건을 뽑아 비율을 정했다. 최저 배상비율은 40%로 결정됐다. 예컨대 DLF에 1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사람은 4,000만~8,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5,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피해자는 손실액의 40~80%인 2,000만~4,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10면
최고 배상비율인 80%로 결정된 투자자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고령의 치매환자였다.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사기 판매 때의 최고 배상 비율은 70%였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276건의 분쟁조정신청 사례의 배상비율 가이드라인을 이번 6건의 대표 케이스를 감안해 은행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후 은행과 피해자가 합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피해자가 불응하면 금감원에 다시 분조위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다. 우리·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송종호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