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5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발로 수사권 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특히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경찰은 “검찰은 절대 선(善)이고, 무(無)오류의 존재”이나며 작심 비판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에 입각한 것”이라며 “이는 마치 ‘경찰은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불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해당 법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수사 개시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 수사개시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이 분산된다.
이에 검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수정안 상정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우현 수원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과도한 경찰 권한 집중 우려와 실무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현재는 검사가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수사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부실수사 논란이 생겼을 때 잘잘못을 따지기 쉬워진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멤버 가운데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를 제외한 19개국 중 13개국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으며, 한국처럼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국가는 이탈리아와 멕시코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에 대한 검찰 반발과 관련해선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것이 검사 기소권 침해라면,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판사 재판권 침해”라며 “이런 논리라면 모든 사건을 재판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울산경찰을 수사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경찰로선 ‘당시 검찰이 수사 지휘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고 반문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