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입·전세임대 유형에 다자녀 가구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미성년 2자녀 이상과 함께 살며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이면 1순위 입주 대상이 된다. 이들 가구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으로만 자격을 부여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는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편하고 가점제를 도입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가구의 자녀가 1순위다. 1순위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입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입주자격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 1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