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고(故) A 검찰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검찰이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로 해당 휴대폰은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되어 검찰이 조사 중에 있는 점을 들었다. 또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도 언급했다.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해갔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를 돌려받아 그의 사망원인 등을 밝히는 증거물로 쓰고자 영장을 신청했다. A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