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의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재판 일정도 상당 부분 조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가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삼성이 최씨 딸 정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여기에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16억원)까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무려 50억원이 증가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두 번째 2심부터는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게 돼 최종심에서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