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양형 재판'… 손경식 회장 증인 여부 결정

삼성, 뇌물 수동성 강조해 집유 유지 전략
특검은 삼바 수사자료 반박 증거로 낼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CJ(001040)그룹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미국의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경우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출석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던 전력이 있어 뇌물 수동성 입증에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재판부의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재판 일정도 상당 부분 조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가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삼성이 최씨 딸 정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여기에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16억원)까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무려 50억원이 증가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두 번째 2심부터는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게 돼 최종심에서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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