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9일 첫 사법판단

檢, 징역 1~4년 구형... 분식회계 수사 결과는 안내놔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승계 작업과 관련해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9일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다. 첫 판단 대상은 일단 검찰 수사과정에 서 불거진 증거인멸 의혹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회사 공용서버 본체 등 증거물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긴 혐의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징역 1~4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은 “회사를 걱정하는 마음에 벌어진 일일 뿐”이라며 “회계부정을 덮으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분식회계 수사 진행 상황을 참고해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아직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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