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1일 과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적 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및 과적근절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가며 주·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