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ITC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ITC는 “공정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에서 판매된 것으로 주장된 한국산 단조강 부품 수입으로 미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본 합리적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계속해 내년 3월 예비판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개시했으며 덤핑 마진율은 45.31∼198.38%라고 밝힌 바 있다.
단조강 부품은 주로 차량이나 선박 등의 생산에 필요한 제품으로, 지난해 미국의 한국산 단조강 부품 수입 규모는 6,760만 달러(약 804억원)로 추산된다.
ITC는 인도산 단조강 부품에 대해서도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계속하도록 예비판정을 내렸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