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사와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진행

부동산펀드 등 실사 강화 요청
공매도 공시 통제절차도 논의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대체투자펀드 리스크 관리 강화 등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10일 증권·선물·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우선 부동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와 관련해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펀드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와 관련해서도 안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 판매할 경우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공매도 공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할 경우 순보유잔고를 정확하게 보고·공시할 수 있게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사에 보고·공시에 지연·누락·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자료 작성→제출→검증 단계별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금감원 검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례를 업계 준법감사인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평가결과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한다. 내부감사 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이 항목에 대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뜻한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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