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실시

오는 2월부터 심사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7일까지 4주간 내년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수요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인허가나 영업행위 규제 등을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제도다. 각 업체는 신청할 서비스에 관한 약식 서류를 작성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양식은 핀테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요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합동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고, 2월부터는 주기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7월 진행된 수요조사에는 219건의 서비스가 제출됐다. 이 가운데 26건이 9월부터 11월까지 혁신위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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