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

한국도로공사는 12월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며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 여명이다. 이들 중에서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 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 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한국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란 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는 오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납원 문제가 종결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내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안전순찰·시설관리·콜센터)는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 중인 사람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므로, 점거 중인 민주당의원 사무실과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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