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한 간부와 해당 회사에 대해 직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수 민사71단독 판사는 수입 양주 도매업체 전 직원 박모씨 등 8명이 이 회사 A전무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전무가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전무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거친 말과 행동을 일삼았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차별 해소를 건의하자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옆의 빈 고기 판에 던지는가 하면 식사를 하러 가는 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다 하지 못한 팀장은 밥을 먹을 자격도 없으니 여기서 대가리를 박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회의하고 나오던 직원에게는 “지금 기분이 나쁘니 (내가 씹는) 껌을 네가 씹으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욕설 중에는 일부 성희롱적 표현을 섞기도 했다.
재판부는 “A전무가 부하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업무나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