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의류상가 안전조사, 한 곳 빼고 다 걸려

소방청 제일평화시장 화재 계기
유사시설 특별조사 결과 발표
68곳 중 67곳에서 위반 사항 발견

찢겨진 방화스크린 /사진제공=소방청

대형의류판매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결과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화재감지기 미설치,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지켜지지 않았다.


소방청은 대형의류판매시설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68곳 중 67곳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유사 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2개월 간 시행됐다. 점포 1,000개 이상이 입점한 대형의류판매시설 19곳, 지하철역사와 연계된 점포 200개 이상 지하도상가 19곳,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사(서울 강남역·고속터미널역 등 5곳, 부산 서면역 등 3곳, 인천 부평역 등 2곳) 30곳이 대상이다.

충전압력이 기준에 미달된 소화기 /사진제공=소방청

기본적인 안전 대비조차 되지 않았다. △소방분야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 고장 및 헤드 미설치, 감지기 미설치, 유도등 미점등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 불법개조, 피난통로 상품적치, 방화문 도어체크 미설치 △전기분야는 규격전선 미사용, 접지불량, 분전반 노후 △가스분야는 가스시설밸브 주위 가스누출, 배관 말단 막음조치 불량, 가스용접용 용기 역화방지기 미설치 등이 주로 지적됐다. 방화문과는 별도로 유리문을 추가 설치하고 이를 끈으로 고정해 열린 상태로 둔 상가도 있었다.

소방청은 중대 위반사항의 경우 241건의 시정명령과 4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했다. 불법 내부구조개조 등 지자체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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