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이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막판 신경전

檢 "사법통제 보완"vs 警 "견제·감시 필요"
경찰에 수사 종결권 부여도
檢 "권한남용·인권침해 우려"
警 "이의신청으로 통제가능"
檢 '警 징계요구권' 강화 주장
警선 "공무원령 있어 불필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처리가 다가오면서 검경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더 개선해야 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막판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짚어봤다.

①檢수사지휘권 폐지…수사 공백 우려vs 검사 권한 확대 고집=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원칙에는 찬성이다. 하지만 대형재난·선거 사건 등 일부에 대해 사건 종결 전에 검사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사법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 전까지 법리와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 부실수사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또 경찰이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검찰이 제시한 대형재난사고의 경우 사후처벌보다 통합적 대응지휘체계를 갖춘 경찰이 수사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문언상 ‘통보’나 ‘협의’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警사건종료권 부여…국민권익 우선 vs 독립적 수사권 보장=검찰은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대신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 권한을 충분히 살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뇌물 등의 인지사건과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 사건은 수사결론의 적법·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검찰 송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소권과 같은 경찰의 자체적인 판단은 견제가 사라져 국민권익 보호 지장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더라도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맞선다. 불송치 종결한 모든 사건기록은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해 검사가 기록검토를 거쳐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끔 돼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경 관계자는 “검사의 기소·불기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한 게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③檢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제한…재판 장기화 vs 공판중심주의 저해=검찰은 피신조서 증거능력이 없어지면 재판의 장기화는 물론 소송 비용이 늘어 서민부담이 가중된다고 걱정한다. 이 경우 조사담당 경찰의 증언을 증거로 대체해야 하는데 경찰의 위증과 직권남용 논란을 비롯해 미국처럼 플리바게닝 도입이나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등의 보완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이는 자백을 강요하는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을 초래할 뿐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자백했던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 오히려 법원이 검찰의 진술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를 중심으로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④경찰의 징계요구 강화…수사권남용 견제 vs 민주정부 원칙 위배=검찰은 보완 조치 요구에 대해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면 국민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법통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견제할 장치로 징계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기관통보로도 가능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인권은 검사의 지휘나 징계요구가 아닌 검경 간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감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호·김현상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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