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회기결정 안건은 이날 오후 개의되는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출했고,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간 임시국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다. 이는 오전 회동 직후 민주당이 제출한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수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회기결정 문제는 국회법 해석상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의를 잠정 연기하면서 여야 3당과 의사일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심재철 원내대표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회동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의장실에서 원내대표에게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으나, 불참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당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내용의 투표 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회기결정 문제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기로 한 상태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